퀵퀵카트 운행을 위한
프로미카 플랫폼 자동차보험 가입 심사 신청
- 퀵퀵카트 운행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회사가 정한 기간에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질 경우에 대하여 보상합니다.
- DB손해보험 펫 자동차보험은 「대인배상」,「대물배상」,「자기신체사고」,「자기차량손해」의 보장 종목과 특별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담보 내용
| 보장명 | 보장 내용 | 지급 금액 |
|---|---|---|
| 대인배상 | 퀵퀵카트 메이트가 퀵퀵카트 운행 기간중에 사람을 상대로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| 대상 자동차 가정용 보험의 대인배상I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무한 보상 |
| 대물배상 | 퀵퀵카트 메이트가 퀵퀵카트 운행 기간중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상대로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| 최대 1억 |
| 자기신체사고 | 퀵퀵카트 메이트가 퀵퀵카트 운행 기간중에 자기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대하여 보상 | 5천만원(사망 및 후유장애) 1천5백만원(부상) |
| 자기차량사고 |
피보험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※ 차대차 사고의 의미는 사고시 상대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. ※ 자기부담금 30만원 |
3천만원(차대차 사고만담보) |
보험 가입 심사를 위한 약관 동의
아래 약관에 모두 동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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